담임목사가 전하는 목회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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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편지

(358) 2년 후, 2026년 초에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석정일 0 656

금년은 교회 창립 30주년, 내년에는 제5기 장로 선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정과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교회 정관 제10(목사) 5항에는 다음과 같은 담임목사 재신임과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는 매 6년마다 공동의회에서 2/3 찬성으로 재신임여부를 결정한다. 담임목사 재신임 공동의회 시 임시공동의장은 당회가 위촉한다. 담임목사는 6년 시무 후 안식년을 갖되, 기간은 1년 범위 당회가 결정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가 20174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20233월 말 즈음에 담임목사 재신임투표를 하고 1년 범위 안에서의 안식년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평안한 교회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정관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2020223일에 제4기 장로를 뽑으면서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투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담임목사 위임투표는 사실상 신임투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부임한 지 3년 만에 노회의 법적 절차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재신임투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만 6년이 될 때 재신임투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 게다가 우리 교회 역시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을 막 통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잦아들자마자 재신임 투표에 안식년까지 갖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회에서도 그런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따로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서 지금부터 2년 후, 2026년 신년 공동의회 때 재신임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저의 재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내의 안식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운교회의 정관은 매우 파격적이고 개혁적이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임목사의 재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 정관의 방법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신임이 되든 되지 않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재신임 투표는 교회와 담임목사에게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6년마다 담임목사를 반드시 재신임을 하게 하는 규정의 뜻은 이해가 되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뜻도 살리고 그 효과도 확실하게 하려면, 6년이 되었을 때 당회에서 재신임 투표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 재신임까지 꼭 물어야 할 정도의 필요가 생겼을 때는 당회의 결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두면, 필요할 때는 시행할 수 있고, 불필요한 투표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관에는 정관을 만들 당시 공동체의 필요와 염려와 지혜와 합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정관에 따라 저의 재신임을 한 번 묻고 난 후에는 우리교회 정관의 장점은 살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는 정관개정이 꼭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하든지 교단에는 헌법이 있기 마련이니, 저는 교회 정관에는 꼭 필요한 정신만 담아서 가능하면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운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석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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