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의원 판결을보고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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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4 13:54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정봉주 전의원의 유죄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확실한 증거 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나라는 없다.
의사의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다면 의사의 잘못을 환자의 가족들이 증명해야 한다
그것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반인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법체계는 그러하다 . 의사가 자신의 부주의가 아님을 입증해내야 한다
그게 올바르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못했으니 유죄가 아니라
사법부가 하나님의 존재하지않음을 입증했을때 유죄가 되어야한다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가 아니라
"네 말이 진실이 아님을 입증했으니 유죄" 가 되어야 한다..
그게 올바르다